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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전력거래 - ③ | 개인 간 전력거래 구현을 위한 과제

개인 간 전력거래 - ③ | 개인 간 전력거래 구현을 위한 과제

2023. 8. 29.

지금까지 다룬 바와 같이 개인 간 전력거래는 지역 중심의 에너지 효율적인 저탄소 전력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전력거래는 이제 출발선에 있는 상태로, 이를 전력망에 본격 적용한 사례는 몇몇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국내외에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 전력거래의 기본이 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또한 현재까지는 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 간 전력거래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 간 전력거래를 위한 시장 구조의 설계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발전사들만이 발전 하루 전에 미리 판매 입찰을 하는 단방향 전력시장에 기초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 전력거래는 프로슈머들이 자신이 원할 때 전기를 판매할 수도 있고 구매를 할 수도 있는 양방향 시장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므로, 기존의 단방향 전력시장의 패러다임 하에서 구현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 전력거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시장 구조의 설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설계 과정에 검토되어야 할 요소 중 몇 가지를 꼽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매 방식, 전기의 거래 단위, 낙찰가 산정 방식, 장외거래 혼용 여부

  • 시장 운영 시 거래의 시간 단위 및 타임라인

  • 분산전원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운영 방안

  • 기존 도매전력시장과 개인 간 전력거래 시장의 병존 방식

개인 간 전력거래를 위한 전력망 운영 방식 검토


전력망을 통해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앞서 설명한 송전망의 건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설비 비용, 선로 저항에 따른 송전 손실 비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력망 중 특정 선로에 전력의 흐름이 집중되는 것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혼잡비용이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 필요한 밸런싱 비용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망 운영 비용은 전력망을 이용하는 주체들에게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개인 간 전력거래의 활성화는 새로운 에너지 프로슈머들의 배전망 이용으로 이어지므로, 이 비용의 분담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전력망을 운영하는데는 주파수, 전압 등의 전기 품질 기준, 활용 가능 예비 전력의 특성에 따른 분류 기준 등 다양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국내 전력망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기준」에 따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현재의 전력망 운영 방식에 적합한 것으로, 개인 간 전력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산전원 보급 정책을 통해 지역중심 전력망이 구축될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기준을 마련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중심의 전력망 운영 구조에서 수요-공급 균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예비전력 자원의 분류 기준이 아닌 지역 내에서 활용할 분산전원의 특성별 분류 기준 혹은 송전망을 통해 예비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력거래는 단순한 유형 재화의 거래가 아닌 전력망에서 이루어지는 무형 재화의 거래이므로, 개인 간 전력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운영 방식 뿐만 아니라 전력망의 운영 방식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시장과 전력망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모두 담당할 지역별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개인 간 전력거래 플랫폼은 전력망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하에서 에너지 프로슈머들의 편익 추구를 보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 관리자는 개인 간 전력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한편, 이종의 분산자원들이 플랫폼에서 거래를 진행할 때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데이터 표준, 데이터 보안 관리 방안 등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룬 바와 같이 개인 간 전력거래는 지역 중심의 에너지 효율적인 저탄소 전력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전력거래는 이제 출발선에 있는 상태로, 이를 전력망에 본격 적용한 사례는 몇몇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국내외에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 전력거래의 기본이 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또한 현재까지는 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 간 전력거래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 간 전력거래를 위한 시장 구조의 설계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발전사들만이 발전 하루 전에 미리 판매 입찰을 하는 단방향 전력시장에 기초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 전력거래는 프로슈머들이 자신이 원할 때 전기를 판매할 수도 있고 구매를 할 수도 있는 양방향 시장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므로, 기존의 단방향 전력시장의 패러다임 하에서 구현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 전력거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시장 구조의 설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설계 과정에 검토되어야 할 요소 중 몇 가지를 꼽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매 방식, 전기의 거래 단위, 낙찰가 산정 방식, 장외거래 혼용 여부

  • 시장 운영 시 거래의 시간 단위 및 타임라인

  • 분산전원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운영 방안

  • 기존 도매전력시장과 개인 간 전력거래 시장의 병존 방식

개인 간 전력거래를 위한 전력망 운영 방식 검토


전력망을 통해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앞서 설명한 송전망의 건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설비 비용, 선로 저항에 따른 송전 손실 비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력망 중 특정 선로에 전력의 흐름이 집중되는 것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혼잡비용이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 필요한 밸런싱 비용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망 운영 비용은 전력망을 이용하는 주체들에게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개인 간 전력거래의 활성화는 새로운 에너지 프로슈머들의 배전망 이용으로 이어지므로, 이 비용의 분담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전력망을 운영하는데는 주파수, 전압 등의 전기 품질 기준, 활용 가능 예비 전력의 특성에 따른 분류 기준 등 다양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국내 전력망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기준」에 따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현재의 전력망 운영 방식에 적합한 것으로, 개인 간 전력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산전원 보급 정책을 통해 지역중심 전력망이 구축될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기준을 마련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중심의 전력망 운영 구조에서 수요-공급 균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예비전력 자원의 분류 기준이 아닌 지역 내에서 활용할 분산전원의 특성별 분류 기준 혹은 송전망을 통해 예비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력거래는 단순한 유형 재화의 거래가 아닌 전력망에서 이루어지는 무형 재화의 거래이므로, 개인 간 전력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운영 방식 뿐만 아니라 전력망의 운영 방식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시장과 전력망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모두 담당할 지역별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개인 간 전력거래 플랫폼은 전력망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하에서 에너지 프로슈머들의 편익 추구를 보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 관리자는 개인 간 전력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한편, 이종의 분산자원들이 플랫폼에서 거래를 진행할 때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데이터 표준, 데이터 보안 관리 방안 등을 개발하여야 합니다.